| 2020-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0-07-15 | 조회수 | 1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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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0. 8. 3(월) ∼ 8. 5(수) 2. 신청방법 : UWINS(학생포탈) 접속 → 학적변동 → 휴학/복학 → 휴학신청 →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승인) →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26-406호)에 제출 ※ 학생포탈에서의 휴학신청은 2020. 9. 21(월)까지만 가능, 이후는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일반휴학원’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승인)후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26-406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구비서류 : 전역증 사본 1부(군제대 복학대상자가 일반휴학으로 연장을 원할 경우에 한함) 4. 유의사항 가. 학생포탈에서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서를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로 제출하지 않으면 휴학신청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일반휴학은 재적기간 중 석사 4개 학기,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6개 학기에 한합니다. 다. 휴학가능학기 초과자 중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의료기간의 진단서(4주 이상)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자는 반드시 군입대휴학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군입대휴학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휴학기간 종료 후 제적 처리됩니다. 마. 등록 후 학기개시 4주선 이내에 일반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바. 등록 후 학기개시 4주선 이후에 일반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학기개시 3/4선 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다음 학기 휴학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 휴학취소를 원할 경우 휴학신청 후 7일 이내에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군입대휴학
1. 신청기간 : 입영일 이전에 수시 접수 2. 신청방법 : UWINS(학생포탈) 접속 → 학적변동 → 휴학/복학 → 휴학신청 →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승인) →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26-406호)에 제출 ※ 학생포탈에서의 휴학신청은 2020. 9. 21(월)까지만 가능, 이후는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군입대 휴학원’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승인)후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26-406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4. 유의사항 가. 학생포탈에서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서를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로 제출하지 않으면 휴학신청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군입대 후 귀향, 입영연기, 입영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근거서류(귀향증 사본 등)를 지참하여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등록 후 학기 개시 4주선 이내에 일반휴학하고 군입대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라. 등록 후 학기 개시 4주선 이후에 일반휴학하고 군입대휴학 하는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등록 후 당해학기를 이수하지 못하고 군입대휴학 하는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바.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중간시험을 필한 후 군입대휴학하게 될 경우 본인이 당해학기 이수를 희망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금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대일이 학기 종강일 이후일 경우는 당해학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1. 신청기간 : 수시접수 2. 신청방법 : UWINS(학생포탈) 접속 → 학적변동 → 휴학/복학 → 휴학신청 →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승인) →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26-406호)에 제출 ※ 학생포탈에서의 휴학신청은 2020. 9. 21(월)까지만 가능, 이후는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임신출산육아휴학원’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승인)후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26-406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구비서류 가. 임신.출산휴학 : 의료기간의 ‘임신.출산확인서’1부 나.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1부(육아휴학의 양육대상 자녀 나이는 만 8세 이하에 한함) 4. 유의사항 가. 학생포탈에서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서를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로 제출하지 않으면 휴학신청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휴학기간은 임신·출산·육아기간 통산 2년 이내에 한함(일반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함) 일반복학 / 임신·출산·육아복학
1. 신청기간 : 2020. 8. 3(월) ∼ 8. 5(수) 2. 신청방법 : UWINS(학생포탈) 접속 → 학적변동 → 휴학/복학 → 복학신청 →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승인) →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26-406호)에 제출 ※ 학생포탈에서의 복학신청은 2020. 9. 21(월)까지만 가능, 이후는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일반복학원’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승인)후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26-406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유의사항 가. 학생포탈에서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서를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로 제출하지 않으면 복학신청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복학신청 후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최종 복학이 승인되며, 미등록자는 제적처분 됩니다.
군제대복학
1. 신청기간 : 2020. 8. 3(월) ∼ 8. 5(수) 2. 신청방법 : UWINS(학생포탈) 접속 → 학적변동 → 휴학/복학 → 복학신청 →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승인) →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26-406호)에 제출 ※ 학생포탈에서의 복학신청은 2020. 9. 21(월)까지만 가능, 이후는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군제대복학원’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승인)후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26-406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구비서류 가. 전역자 : 전역증 사본 또는 전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나.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확인서 1부 (학기개시 후 4주 이내 전역예정자에 한함) 4. 유의사항 가. 학생포탈에서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서를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로 제출하지 않으면 복학신청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복학신청 후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최종 복학이 승인되며, 미등록자는 제적 처분 됩니다. 다. 병역을 필한 학생은 반드시 예비군대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역예정자는 전역 후 대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 전역증) ※ 외국인 학생의 학적변동 신청은 국제교류원(T.259-5954)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0. 7 대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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