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다가 제적 또는 자진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원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정원이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신청시기
12월, 6월 중 소정의 기간 (매 학기 신청기간 게시판 공지)
신청절차
재입학 원서 작성 → 재입학원서 접수(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 → 학과 및 단과대학 심사 → 총장 승인 → 재입학 처리
제출서류
재입학원서 1부(별지 서식)
성적증명서 1부
유의사항
재입학 시 등록금에는 입학금이 별도로 부과됨(신입생과 동일함)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이 취소됨
※ 재입학 관련 문의 :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052-259-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