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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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재입학

지원자격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다가 제적 또는 자진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원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정원이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신청시기

12월, 6월 중 소정의 기간 (매 학기 신청기간 게시판 공지)

신청절차

재입학 원서 작성 → 재입학원서 접수(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 → 학과 및 단과대학 심사 → 총장 승인 → 재입학 처리

제출서류

재입학원서 1부(별지 서식)

성적증명서 1부

유의사항

재입학 시 등록금에는 입학금이 별도로 부과됨(신입생과 동일함)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이 취소됨

※ 재입학 관련 문의 :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052-259-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