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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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점이전

대상

석사과정 수료 초과학점 이수자

타 대학원 중퇴자 중 학점 취득자

학·석사연계과정의 학부에 미산입한 대학원 학점 이수자

신청기간

매학기 초 (별도공지)

신청서(서식)

대학원 홈페이지 게시판 → 서식 다운로드

제출처

학과 사무실

제출서류

학점이전 신청서(소정양식)

관련 성적증명서

외국대학의 경우 해당대학의 수료학점확인서 (대학원 홈페이지 게시판 → 서식 다운로드)

※ 논문연구학점과 교직과목학점은 인정학점에 포함시킬 수 없음

관련규정

대학원학칙 제 21조의 2 (학점의 이전)

①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중 석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6학점까지 박사과정의 수료 학점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② 국내외 대학원 수료자 및 중퇴자가 본 대학 대학원의 동일 혹은 유사전공에 입학할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9학점까지 이전할 수 있다.

③ 박사학위과정 학생 중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한 학점의 합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의 경우 학부에서 수강한 대학원 교육과정 취득학점 중 학부졸업학점에 산입되지 아니한 학점에 대해서는 6학점까지 대학원 입학 후 석사과정의 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