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UWINS]접속 (대학원) → [학적변동] → [휴학·복학] → [휴학신청] 또는 [복학신청] → 신청서 출력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 제출
참고사항
학기 개시 4분의 3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하며, 학기 개시 4주가 경과한 후 일반휴학 한 경우는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 함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 결석한 자는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학기 개시 4주 이후에는 복학 불가
구비서류
일반휴학 : 군입대휴학에서 일반휴학으로 연장할 경우 전역증 사본
질병휴학 : 의료기관 4주 이상의 진단서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
군제대복학 : 전역증 사본 또는 전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