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장학제도 변경에 따른 안내 | |||||
작성자 | 대** | 작성일 | 2013-07-30 | 조회수 | 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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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장학제도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조)
- 시행시기 : 2013-2학기 부터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의무화
2. 한 번 배정된 장학은 동일 학기에 장학변경 불가
3. 연구조교장학은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하며, 산업체나 연구소 근무자는 제외 함
4. 의학과 의과학, 의공학전공의 일반장학금은 학과평가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배정
5. 외국인특별전형 장학(AF-1, AF-2) 교수 1인당 외국인학생 배정 기준 추가
6. 외국인특별전형 신입생 배정 제한 기준 변경
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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