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학기 휴.복학안내입니다. | |||||
작성자 | 대** | 작성일 | 2015-07-23 | 조회수 | 1009 |
---|---|---|---|---|---|
▣ 일반휴학 가. 접수기간 : 2015. 8. 3(월) ∼ 8. 5(수)
나. 신청방법 : UWINS(http://uwins.ulsan.ac.kr) → 학적변동 → 휴학/복학 → 휴학신청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 후 대학원 교학행정실(본관 406호)에 제출
다. 구비서류 : 전역증 사본 1부(군제대 복학대상자가 일반휴학으로 연장을 원할 경우에 한함)
라. 유의사항
1)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휴학신청은 무효처리됩니다.
2) 일반휴학은 재적기간 중 석사 4개 학기,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6개 학기에 한합니다.
3) 휴학가능학기 초과자 중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4주 이 상)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자는 반드시 군입대휴학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군입대휴학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휴학기간 종료 후 제적 처리됩니다.
5) 등록후학기개시 4주선 이내에 일반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6) 등록 후 학기개시 4주선 이후에 일반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7) 학기개시 3/4선 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다음학기 휴학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8) 휴학취소를 원할 경우 휴학신청 후 7일 이내에 대학원 교학행정실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군입대휴학
가. 접수기간 : 입영일 이전에 수시 접수
나. 신청방법 : UWINS(http://uwins.ulsan.ac.kr) → 학적변동 → 휴학/복학→ 휴학신청 →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 후
대학원 교학행정실에 제출
다.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라. 유의사항
1)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휴학신청은 무효처리 됩니다.
2) 군입대 후 귀향, 입영연기, 입영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근거서류(귀향증 사본 등)를 지참하여 대학원교학행정실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등록 후 학기개시 4주선 이내에 일반휴학하고 군입대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전액이 면제됩니다.
4) 등록 후 학기개시 4주선 이후에 일반휴학하고 군입대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등록 후 당해학기를 이수하지 못하고 군입대휴학 하는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6)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중간시험을 필한 후 군입대휴학하게 될 경우 본인이 당해학기 이수를 희망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금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입대일이 학기종강일 이후일 경우는 당해학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 복학
가. 접수기간 : 2015. 8. 3(월) ∼ 8. 5(수)
나. 신청방법 : UWINS(http://uwins.ulsan.ac.kr) → 학적변동 → 휴학/복학 → 복학신청
→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 후 대학원 교학행정실에 제출
다. 유의사항
1)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복학신청은 무효처리 됩니다.
2) 복학신청 후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최종 복학이 승인되며, 미등록자는 제적처분 됩니다.
3) 병역을 필한 학생은 반드시 예비군대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전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