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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대학원)

2012-1학기 휴학안내
작성자 대** 작성일 2012-01-30 조회수 711

휴학안내


 일반휴학

    가. 접수기간 : 2012. 2. 8(수) ∼ 2. 10(금)

    나. 신청방법 : 대학 홈페이지 → UWINS(http://uwins.ulsan.ac.kr) → 학적변동 →  휴학/복학 →

                        휴학신청 →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 후 대학원
교학행정실(본관 406호)에 제출

    다. 구비서류 : 전역증 사본 1부(군제대 복학대상자가 일반휴학으로 연장을 원할 경우에 한함)

    라. 유의사항

        1)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휴학신청은 무효처리됩니다.

        2) 일반휴학은 재적기간 중 석사 4개 학기,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6개 학기에 한합니다.

        3) 휴학가능학기 초과자 중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의료기간의 진단서(4주 이상)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자는 반드시 군입대휴학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군입대휴학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휴학기간 종료 후 제적 처리됩니다.

        5) 등록학기개시 4주선 이내에 일반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6) 등록 후 학기개시 4주선 이후에 일반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합니다.

        7) 학기개시 3/4선 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다음 학기 휴학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8) 휴학취소를 원할 경우 휴학신청 후 7일 이내에 대학원 교학행정실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군입대휴학

    가. 접수기간 : 입영일 이전에 수시 접수

    나. 신청방법 : 우리대학 홈페이지 → UWINS(http://uwins.ulsan.ac.kr) → 학적변동 →  휴학/복학

         →
휴학신청 →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 후 대학원 교학행정실에 제출 

    다.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라. 유의사항

        1)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휴학신청은 무효처리 됩니다.

        2) 군입대 후 귀향, 입영연기, 입영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근거서류(귀향증 사본 등)를 지참

           하여 대학원 교학행정실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등록 후 학기개시 4주선 이내에 일반휴학하고 군입대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4) 등록 후 학기개시 4주선 이후에 일반휴학하고 군입대휴학 하는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등록 후 당해학기를 이수하지 못하고 군입대휴학 하는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6)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중간시험을 필한 후 군입대휴학하게 될 경우

           본인이 당해학기 이수를 희망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금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입대일이 학기종강일 이후일 경우는 당해학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 특수대학원은 관련내용을 해당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참고 바랍니다.

  
(문의사항 및 제출처 : 해당 대학원 교학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