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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대학원)

2005학년도 2학기 정부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작성자 일***** 작성일 2009-05-11 조회수 1118

2005학년도 2학기 정부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기존의 정부의 학자금 대출방식이 이자차액보전방식에서 정부보증방식으로 제도가 개편이 되어, 학자금 대출 신청 방법 및 대출자격 요건 등이 조금 변경이 되었으므로, 대출 신청 학생은 아래의 내용들을 숙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자금 종류

 (1)이공계무이자융자 - 저소득층 이공계 계열 대학(원)생 신청 가능

 (2) 2% 저리융자 - 저소득층 비이공계 계열 대학(원)생 신청 가능

단, 무이자, 저리 대출은 저소득층인 경우에 한해 거치기간동안만 정부가 무이자, 저리대출을 지원함

 (3) 6.5% 일반융자 - 이공계, 비이공계 대학(원)생 모두 신청 가능


2. 신청대상

- 본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인자(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신용불량기록 및 연체기록 미보유자)


3. 융자 금액

  1) ‘05년 2학기 등록금 전액, 보증료, 생활비 등

  2) 융자한도액 : 재학기간 중 학부 및 일반대학원 학생 1인당 융자 총 대출 한도액 4천만원

소득 10분위

가구 소득(연소득)

지원범위

1~3분위

2,090만원 이하

등록금,보증료,생활비

4~8분위

2,090만원~5,050만원

등록금,보증료

9~10분위

5,050만원 ~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등록금, 생활비, 보증료 지원 여부 결정

   ※ 등록금은 가구소득분위 8분위 이내에 해당될 경우 전액 대출

     - 9, 10분위에 해당하나 가구 내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 2인이상(본인포함)인 경우 예외적으로 재학증명서 제출시 등록금 대출 가능

   ※ 생활비는 가구소득분위 3분위 이하자 중 성년자만 대출 가능하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학기당 100만원, 함께 거주하지 않은 경우 학기당 200만원까지 대출


4. 취급 은행

 울산대학교와 등록금 수납 체결된 은행만 가능(조흥은행, 농협, 경남은행)


5. 신청방법 및 대출절차

 (1) 대출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7.13(수)~7.23(토)

    -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www.studentloan.go.kr

    - 회원가입 신청 후 주민등록번호 조회 결과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친 후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학자금대출 신청

    - 대출관련 증빙서류를 장학복지과(학부생) 및 대학원(대학원생)으로 제출

 (2) 대출대상자 선정 7.25(월)~8.6(토)

    - 장학복지과 및 대학원에서 서류를 접수한 후 인터넷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성적 및 가계소득 등을 반영하여 대출대상자 및 대출범위 결정

 (3) 신용확인 및 신청결과통지 8.8(월) ~ 8.9(화)/8.10(수)

   - 대학에서 1차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

    -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이 신용정보 확인을 하고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학생은  대출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 SMS(휴대전화문자서비스)로 대출신청 결과를 통보받거나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가능

(4)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8. 16(화) ~8. 19(금)

    -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간에 맞춰 각 은행 인터넷 뱅킹 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창구대출

(5) 추가대출 9월 중 시행예정

   - 복학예정자 등을 위해 대학별 대출배정 잔액 범위내에서 실시


6. 제출 서류(이공계무이자, 저리융자, 일반융자)

 (1) 공통 제출 서류

    가. 포탈사이트 www.studentloan.go.kr에  신청입력 후 출력한 학자금융자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호적등본) 1부(제출일 기준 최근          1개일 이내 발급분)

    다. 건강보험증 사본 1부(부,모 각각 소유시 각각 모두)

    라.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부,모 각각 납부시 모두) 1부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는 인터넷 발급분도 제출 가능

 (2) 해당자 제출 서류(아래의 해당될 경우<“다”는 제외> 건강보험 서류 생략)  

   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

   나. 의료급여자인 경우 - 의료급여증명서 1부

   다. 가구소득이 9.10분위(연소득 5,050만원이상)에 해당하고 가족 중 본인 이외의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재학증명서1부, 본인의 호적등본1부


7. 신청 입력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2005년 7월 13일(수) ~ 2005년 7월25일(월) 오전 12:00까지

(기일엄수 -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대출신청이 취소됨)


8. 신청서류 제출처 및 문의처

대학원생 : 학사관리부 대학원 (259-2083)


9. 상환방식 및 기타 약정체결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에 첨부하오니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