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일반대학원
본문바로가기
ender

게시판

공지사항(일반)

대학원 장학금 운영지침 변경내용 안내
작성자 대** 작성일 2015-04-09 조회수 1947

일반대학원 2015-1학기 『대학원 장학금 운영지침』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시기 : 2015. 3. 1부터

 

2. 변경내용
  
   1) 제15조‘장학금의 제한’을‘장학금의 지급제한 및 장학금의 환수’로 변경하고, 장학금의 제한 및 취소 시 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분 삭제
   2) 장학금의 환수기준 신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등 장학금 수혜자격 증빙서류 미제출자 또는  부적격자의

       장학금 수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기 수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하며, 향후 교내장학 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일반장학 수혜자가 산학장학 대상자로 자격 변동 시 처리기준 신설 : 일반장학 배정 후 학기 개시 1/4선 이전에 산학장학 대상자

       로 자격이 변경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장학변경 신청 및 등록금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제15조 제4항

       에 따라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3. 『대학원 장학금 운영지침』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학사안내→등록.장학『대학원 장학금 운영지침』참조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