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12.19)와 관련 부재자신고안내 | |||||
작성자 | 대** | 작성일 | 2012-11-15 | 조회수 | 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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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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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기간
: 2012. 11. 21
~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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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
일
: 2012. 12. 13
~
12. 14
※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분은 부재자신고를
합시다
.
▣ 신고 및 접수기간 : 2012. 11. 21( 수 ) ~ 11. 25( 일 ) <5 일간 > ○ 부재자신고는 11. 25( 일 ) 오후 6 시까지 주민등록지 구 ? 시 ? 읍 ? 면 ( 동 ) 장에게 도착 되도 록 우편발송 ( 또는 직접 제출 ) 하여야 하며 , 우편요금은 무료 입니다 . ○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행정기관 ( 구 ? 시 ? 군 ? 읍 ? 면 ? 동 ) 의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 행 정안전부 ( www.mopas.g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www.nec.go.kr ), 지방자치 단체 홈페이지 에 게재된 “ 부재자신고 서식 ” 을 직접 출력하 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선거일 (12.19) 현재 19 세 이상 (’93.12.20 이전 출생 ) 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 외국인 제외 )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부재자신고기간 개시일 (11 .21) 부터 선거일 (12.19) 까지의 기간 중에 입영이 예정된 자는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 ○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은 부재자신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후 작성하십시오 . ○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부재자 신고기간만료일 전일 (2012 년 11 월 24 일 ) 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 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 본인이 날인 ( 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 ) 하셔야 합니다 . ※ 신고서 겉봉 란에는 거소 ( 투표용지를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 ) 와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 ▣ 부재자투표 ○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12. 10( 월 ) 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 - 부재자투표소 투표자 는 12. 13~12. 14(06:00~16:00) 중에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 하여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 - 거소투표자 는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자택 등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하고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 ( 우편요금 무료 ) 하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