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 https://www.fulbright.or.kr/grant/graduate/
풀브라이트 대학원 장학금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미국 대학원 석박사 유학 장학금으로,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다음 해인 2025년 가을학기 미국 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 과정 유학을 희망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우수성 기반 (merit-based)의 장학금이며, 개인의 재정적 필요는 선발 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우수성은 과거의 학업성취, 공인점수 뿐만 아니라 대외활동, 미래에 기대되는 성취와 사회적 기여 등을 포괄하는 기준으로, 장학생 선발 근거로 활용됩니다. 또한, 희소 분야 전공, 학교, 학교 소재지역, 해외 경험 등 소수집단을 대표하고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자를 선호합니다.
2025년 가을학기에 미국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지원자라면, 대학원에 이미 합격한 자와 지원 예정자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학원에 이미 합격한 자는2025년 가을학기로 입학 유예가 가능할 경우에만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학원 지원 예정자는 풀브라이트 장학금 합격자 발표 전후로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원에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된 지원자는 장학 수혜 후보자 자격으로 본인이 진학을 희망하는 미국 대학원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미교육위원단은 후보자의 학교 선택 및 지원 과정에 관여하거나 특정 학교 진학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후보자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장학생 후보자가 지원한 학교에 합격한 이후 최종 수혜 여부가 확정됩니다.
- 지원자는 석사와 박사 중 하나의 학위 과정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석사를 선택할 경우 석사 학위 과정에만, 박사를 선택할 경우 박사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에만 진학 가능합니다. 장학 프로그램 합격 이후 학위 과정 변경은 불가합니다.
- 지원자는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 지원 시 학업계획서에 기술한 전공으로만 진학이 가능합니다. 장학 프로그램 합격 이후 전공 변경은 불가합니다.
- 장학금은 학위 과정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간 지급되며, 수혜자의 학업 성취도와 예산에 따라 1년 단위로 1회 연장 (총 2년 수혜)이 가능합니다.
- 한미교육위원단은 2017 년부터 탈북청년 대학원 장학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학문적으로 경쟁력 있는 북한이탈 청년들에게 석사 및 박사 학위취득 기회를 제공합니다. 북한이탈 청년 지원자를 위한 상세한 규정은 한미교육위원단 (02-3275-4039)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A. 자격사항
국적 |
- 대한민국 국민 (미국 이중국적자 혹은 미국 영주권 소유자가 아닌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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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 남성의 경우 유학 직전까지 군복무를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로, 장학생 선발과정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응할 수 있는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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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학점 |
- 4년제 대학 기졸업자 또는2025년 2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 장학금 합격 후 2025년 2월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수혜 자격 상실
- 지원일 기준 학부 및 대학원 학위 과정별 전학년 평균학점 기준을 충족한 지원자 (3.0/4.0, 3.225/4.3, 3.375/4.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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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성적 |
- 2025년 2월까지 유효한 TOEFL iBT 또는 IELTS Academic 점수 소지자
- TOEFL iBT 88점 또는 IELTS Academic 6.5점 이상 (영문학과 언어학 전공 진학 예정자는 TOEFL iBT 100점 또는 IELTS 7점 이상)
- TOEFL iBT 의 경우 My Best Score 인정하지 않음
- 2025년 2월까지 유효한 GRE General 또는 GMAT 점수 소지자
- 법학 및 예술 전공 진학 예정자, 북한이탈 청년 지원자는 GRE General 및 GMAT 면제 (이 외 전공자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지원요건과 관계없이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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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 인문, 사회과학, 예체능 등 이공계 (STEM) 제외한 모든 전공분야 지원 가능
- 법학전문대학원 (JD)와 같이 license 취득을 목표로 하는 전문학위 교육과정 진학 불가
- 인간 또는 동물 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시료와의 직접 접촉이 불가피한 연구가 필수로 요구되는 교육 과정은, 책임자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조건으로 제한적 진학 가능 (상세 요건 확인하기)
- 전문학위와 연계된dual degree program 진학 불가(전공 연관성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non-professional dual degree program 진학 가능)
- 이공계 전공자는 ‘이공계 첨단분야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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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
- 원활한 풀브라이트 J-1 비자 발급을 위해 장학금 수혜 시작일 3개월 전부터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지원자
- 2025년 4월부터 장학 수혜 전까지 국내 체류 권장
- 해외 체류로 인해 J-1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혜 자격 상실 (상세 요건은 주한미대사관 영사과에 문의)
- 장학금 수혜 후보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2024년 9월 중순 예정), pre-departure 오리엔테이션 (2025년 6월 중순 예정)에 참석 가능한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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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 풀브라이트J-1 비자로 미국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한 이후, 미국 취업 또는 이민비자 신청 전 2년 본국 (한국)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원자 (상세 규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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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원 부적격자
미국 체류 |
- 풀브라이트 온라인 지원서 제출 시점 기준 최근 6년간 미국에 5년 이상 연속적으로 체류한 자 (A candidate who has resided in the U.S. for five or more consecutive years in the six-year period preceding the date of application)
- 1역년 (calendar year) 중 9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한 자는 해당 연도에 1년 미국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함
- 연중 9개월씩 5년 이상 미국에 체류한 경우 5년 이상 미국에 연속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간주함
- 풀브라이트 온라인 지원서 제출 시점에 미국에 체류중인 자
- 2025년 8월 이전 미국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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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학위취득 이후 계획 |
- 풀브라이트 J-1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상세 요건은 주한미대사관 영사과 문의)
- J-1 비자의 2년 본국 거주 규정 충족 전 미국 취업, 이민, 영주권 등의 목적으로 비자를 취득할 계획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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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과정
(Degree Level) |
- 소지한 학위와 동일한 수준의 학위 과정에 지원하는 자
- 예)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소지한 학위 과정의 전공과 다른 전공이라 하더라도 석사 학위 과정 지원 불가
-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지원하는 학위 과정과 동일한 수준의 학위 과정을 2학기 초과 등록/이수한 자
- 예1) 석사 학위 과정을 3학기 이상 등록/이수한 자는 석사 학위 과정 지원 불가
- 예2) 박사 학위 과정을 2학기 이하 이수한 자는 박사 학위 과정 지원 가능
- 장학금 합격 후 지원하는 학위 과정과 동일한 수준의 학위를 취득하는 자
- 소지한 학위 과정과 동일한 수준의 학위 과정에 진학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수혜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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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장학금 |
- 풀브라이트 온라인 지원서 제출 시점 기준 과거 5년 동안 미국 정부 장학금을 수혜한 경험이 있는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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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 한미교육위원단, 미대사관, 미국무부 직원 및 직계 가족 (해당 직원 퇴직 후 1년까지 본 요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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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선호대상 지원자
- 학문적으로 우수한 지원자
- 미국학을 연구하는 지원자
- 희소 분야 전공, 학교, 학교 소재지역 등 소수집단을 대표하고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자
-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적은 지원자
-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동일 기간 내에 미국 정부의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는 지원자
<장학금>
A. 장학금 내역
- 학비 및 생활비
– 1년차 최대 $45,000 (최소금액 $20,000보장)
– 2년차 최대 $45,000 (최소금액 $20,000보장) – 생활비: 월 $1,300 – $2,410 지급 (소속 대학의 지역 물가 고려해 차등 지급되며, 생활비는 장학금 총액에 포함)
- 가족수당: 가족 1인 동반 시 월 $200 지급, 2인 동반 시 월 $350 지급
– 매년 거주기간 요건 충족 확인 후 최대 2년간 지급
- 미국무부 의료보험: 연간 $100,000 상당의 혜택 (장학생 본인에 한해 최대 5년간 제공)
- 왕복 국제항공권 (본인만 해당)
- 수화물 지원: $500 (학위과정 종료 후 최종 귀국 시 제공)
– 동반가족 1명 이상일 경우 $700 지원
B. 동반가족 자격
- 동반가족은 배우자와 자녀에 한하며, 동반자녀는 출국 시 만 21세 미만의 미혼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동반가족은 수혜기간의 80% 이상의 기간을 미국에서 수혜자와 동반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동반가족은 J-2 비자 발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J-2 비자의 미국 거주 기간은 수혜자의 J-1 비자 기간과 동일하며, 체재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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