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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일반)

한국장학재단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13 조회수 125

대학원대통령과학장학금

 

세계 최고의 이공계 연구인력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 대학원생(석·박사과정) 발굴 및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장학금


 

일정
  • 신청일정: '24. 02. 13.(화) 10:00 ~ '24. 02. 26.(월) 24:00

    * 상기일정은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신청대상(지원자격)

 

공통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국내 일반대학원*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전공에 입학예정(확정) 또는 재학 중인 자
    • 계열분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24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름

      *과학기술특성화대학(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 및 대학원대학(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포함

      **의학계열 일반대학원이더라도, 연구분야가 한국연구재단「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분류체계」책임전문위원(CRB, 중분류) 17개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단, 주 40시간 이상 연구 · 학업에 전념하는 전일제 석 · 박사과정에 한함

      *2024. 2. 1.(목) 이후 발급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에 4대 보험 가입내역이 없는 경우를 전일제 학생으로 인정
      (단, 불가피한 사유로 가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소속대학원에서 전일제 학생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전일제 학생으로 인정)


유형별 신청자격
  • (석사과정)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중, 학사 졸업 성적이 백분위 기준 평균 92점 이상 또는 4.0이상/4.5만점(3.7이상/4.3만점)
  • (박사과정) 국내외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중, 석사 졸업 성적이 백분위 기준 평균 92점 이상 또는 4.0이상/4.5만점(3.7이상/4.3만점)

※ 해외 학위 취득자의 성적 증명서 관련 거짓‧위변조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기지급 장학금 전액 환수하며, 향후 동 장학금 재지원 불가


지원제한
  • 학부과정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수혜자로, 중복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학자금 반환 의무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지원불가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5」 및「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지원의 방지


지원규모

 

지원규모
  • 선발인원 총 120명 내외
구분 국내 석사과정 국내 박사과정 합계
신입생 재학생 신입생 재학생
선발인원 25명 내외 25명 내외 30명 내외 40명 내외 120명

※ 단, 비수도권 대학(원) (4대 과학기술원 및 포항공과대학교 제외) 최소 선발인원 20명


지원금액
  • 석사과정 월 150만원, 박사과정 월 200만원

    ※ 타 장학금, R&D과제 참여 인건비 등 정부‧민간 지원과 중복수혜 허용


지원기간
  • 석사과정 최대 4학기, 박사과정 최대 8학기*

    * 계속 지원 여부 평가(성적, 연구실적 평가 등)를 바탕으로, 각 과정별 최대 지원 기간에서 기 이수학기 수를 제외한 기간 동안 장학금 지원


선발절차


   지원절차

  • 구분
    신청
    수행
    대상
    학 생
    내용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선발유형(석사신입, 석사재학, 박사신입, 박사재학)별 17개 세부 신청 분야 중 본인 전공 및 실적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1개 분야 신청
    • 관련 서류는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 서류심사
    한국장학재단
    • 심사기준:
      학업성적, 학업연구계획, 연구활동실적, 사회기여활동계획 등 심사
    • 선발인원:
      최종선발인원의 1.5배 내외
  • 심층면접
    한국장학재단
    • 심사기준:
      학업연구계획, 연구활동역량, 연구자윤리 및 책임의식 등에 대하여 우수한 수준에 따라 차등평가
  • 최종선발
    한국장학재단
    • 최종선발인원
      - 석사신입: 25명 내외
      - 석사재학: 25명 내외
      - 박사신입: 30명 내외
      - 박사재학: 40명 내외

    * 각 선발유형 내 비수도권 학생 신청 비율 등을 고려하여, 최소 20명은 비수도권 대학원생으로 선발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번호 구분 제출형태(방법) 파일 형태
1 연구활동실적서
  • 「연구활동실적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
  • (석사과정 분야) 학사과정(석사과정 포함) 중 연구 활동실적을 자유롭게 기재
    • 학사 또는 석사과정 중 동아리, 사업단, 학회, 학부연구생 등에서 학업, 연구 등과 관련 있는 활동 등을 기재, 관련분야 수상내역이 있을 경우 증명서 제출
  • (박사과정 분야) 석사과정(박사과정 포함) 중 연구 활동실적을 자유롭게 기재
    • 석사 또는 박사과정 중 연구활동, 논문게재, 학회 참여 등 연구활동과 관련 된 경험을 기재, 관련분야 수상내역이 있을 경우 증명서 제출
PDF, JPEG, ZIP
2 학업연구계획서
  • 「학업연구계획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
    • 연구자로서 전공분야 지원 동기, 학업 및 연구계획, 학위 취득 후 계획 등을 기재
3 사회기여활동 계획서
  • 「사회기여활동 계획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
    • 성장 과정 및 가치관, 연구자로서의 자세 및 비전, 사회 기여 관련 본인의 가치관, 사회기여계획 등을 기재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발급 또는 4대 사회보험 지사 창구에서 발급 가능하며, 반드시 2024.2.1.(목) 이후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24.2.1. 이전에 발급한 확인서 제출 시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 4대보험 가입자라도 소속학교에서 증빙하는 전일제 증명서를 기타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전일제 학생으로 인정
  • 4대보험 가입자로, 기타 증빙서류로 전일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24.2.1. 이후 발급받은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는 필히 제출하여야 함
5 입학확인서
(석사신입, 박사신입)
  • 석사신입·박사신입 유형 신청자는 진학 예정인 대학원 입학확인서 제출
    • 입학확인서는 합격통지서, 입학허가서, 합격증 등 입학 연도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신청 개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입학확인서를 제출
    •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생이 박사신입으로 신청하는 경우,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증명서로 입학확인서 대체 가능
6 재학증명서
(석사재학, 박사재학)
  • 석사재학, 박사재학 유형 신청자는 재학증명서 제출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성적증명서
  • 졸업성적(전학년 평균백분위 및 평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제출
    • 석사과정 신청자는 학사학위 졸업성적증명서, 박사과정 신청자는 석사학위 졸업성적증명서 제출
    •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박사신입, 박사재학 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에서 신청학기 전까지 취득한 총 평균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성적입력란에 입력한 성적과 일치하는 증명서가 아닐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해외대학(원) 성적증명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서를 함께 zip파일로 묶어 함께 제출*해야 함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 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신청시에는 성적증명서만 제출 가능하나, 최종심사 완료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장학생 선발 불가

8 졸업증명서
  • 석사유형 신청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의 졸업증명서
  • 박사유형 신청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원의 졸업증명서
    • 해외대학(원) 졸업증명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서를 함께 zip파일로 묶어 함께 제출*해야 함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 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신청시에는 졸업증명서만 제출 가능하나, 최종심사 완료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장학생 선발 불가

  •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박사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증명서로 졸업증명서 대체 가능
9 기타 증빙서류
  • 연구활동실적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한 증빙은 「기타 증빙서류 제출목록」 작성 후 제출
  • 4대 보험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소속학교를 통해 전일제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소속대학원에 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 신청서 작성 가이드(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대학원 전일제 과정 증명서” 양식 으로 제출 가능
  • 기타증빙서류 제출 목록과, 대학원 전일제 과정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2개의 파일을 압축하여 하나의 ZIP파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연구활동실적서, 학업연구계획서, 사회기여활동 계획서, 증빙서류 제출목록 양식은 선발 공고(공지사항) 내 붙임파일 참조



의무종사제도
개요
  • 이공계 국가우수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횟수에 비례한 기간만큼 이공계열로 진학·취업·창업하여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함

근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및 관계법령

상세내용
  • 의무종사 이행 및 장학금 환수 관련 세부사항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따름
  • 의무종사 이행 및 장학금 환수 관련 세부사항 중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