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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일반)

제3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안내
작성자 조** 작성일 2021-06-10 조회수 121

 

3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법무부 통일법무과에서는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고자 다음과 같이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논문 주제 : 통일법제 및 남북교류협력법제 관련 자유 주제

주요내용 예시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남북한 법률통합의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과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적 쟁점

남북 주민 사이의 법률문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 관련 법률문제

 

 응모 자격

제한 없음

 

 

 응모 일정

접 수 기 간 : 2021. 9. 1.() ~ 9. 16.()

수상자 발표 : 2021. 10. 8.(), 개별 통보 및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www.unilaw.go.kr) 게시

우수논문 시상 : 2021. 10. 14.()

 

 

 시상 및 특전

구 분

시상 편수

포상 내용

최우수상

1

상장 및 200만 원 상당의 부상

우수상

2

각 상장 및 100만 원 상당의 부상

당선작은 법무부 발간 통일법제 계간 학술지 통일과 법률에 게재

법무부 발간 통일법제 관련 자료 제공 및 학술대회 초청 등 전문성 제고 지원

 

 

 제출 방법 및 문의처

전자우편 접수 : “tongillaw@naver.com”으로 전자우편 송부

전자우편 제목 : “통일법제 논문 공모_(성명)”

제출 서류 : 공모신청서, 논문, 재학(재직)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공모신청서 및 재학(재직)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 스캔본(PDF파일) 논문(한글파일)과 함께 송부

파일명 : 논문 “(성명)_(논문제목).hwp”

공모신청서 ”(성명)_공모신청서.pdf“

○○증명서 ”(성명)_○○증명서.pdf“

문의처 : 법무부 통일법무과 (02-2110-3223, 3230)

 

 

 논문 작성 방식 : 홈페이지 내 원고 작성 방법 참조

 

 

 유의 사항

학술지 등 다른 간행물 또는 논문집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 논문이어야 함

심사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논문이 없을 경우 시상 내역이 변경되거나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타 공모전 수상 작품이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상 이후 그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함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고, 수상작은 향후 소정의 게재 절차를 거쳐 법무부 발간 학술지 통일과 법률에 게재하고 정보통신매체에 공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