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일법무과에서는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고자 다음과 같이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논문 주제 : 통일법제 및 남북교류협력법제 관련 자유 주제
주요내용 예시 |
●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 남북한 법률통합의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과제
●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적 쟁점
● 남북 주민 사이의 법률문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 관련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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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 자격
제한 없음
■ 응모 일정
접 수 기 간 : 2021. 9. 1.(수) ~ 9. 16.(목)
수상자 발표 : 2021. 10. 8.(금), 개별 통보 및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www.unilaw.go.kr) 게시
우수논문 시상 : 2021. 10. 14.(목)
■ 시상 및 특전
구 분 |
시상 편수 |
포상 내용 |
최우수상 |
1편 |
상장 및 200만 원 상당의 부상 |
우수상 |
2편 |
각 상장 및 100만 원 상당의 부상 |
당선작은 법무부 발간 통일법제 계간 학술지 「통일과 법률」에 게재
법무부 발간 통일법제 관련 자료 제공 및 학술대회 초청 등 전문성 제고 지원
■ 제출 방법 및 문의처
전자우편 접수 : “tongillaw@naver.com”으로 전자우편 송부
※ 전자우편 제목 : “통일법제 논문 공모_(성명)”
제출 서류 : 공모신청서, 논문, 재학(재직)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 공모신청서 및 재학(재직)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 스캔본(PDF파일)을 논문(한글파일)과 함께 송부
※ 파일명 : 논문 “(성명)_(논문제목).hwp”
공모신청서 ”(성명)_공모신청서.pdf“
○○증명서 ”(성명)_○○증명서.pdf“
문의처 : 법무부 통일법무과 (02-2110-3223, 3230)
■ 논문 작성 방식 : 홈페이지 내 원고 작성 방법 참조
■ 유의 사항
학술지 등 다른 간행물 또는 논문집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 논문이어야 함
심사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논문이 없을 경우 시상 내역이 변경되거나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타 공모전 수상 작품이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상 이후 그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함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고, 수상작은 향후 소정의 게재 절차를 거쳐 법무부 발간 학술지 「통일과 법률」에 게재하고 정보통신매체에 공개할 예정임